광주시 제2청사 땅에 대한 공시 지가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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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유재신의원은 광주시 제 2청사
부지의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대한 광주시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의원은 모 감정평가 회사의 위모씨가 지난해 5월 1㎡에 163만원으로 산정했던 공시 지가를 한달 뒤에는 80만원에서 110만원선으로 입장을 바꿨고 결국 토지 평가 위원회는 최종 지가를 11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감사 결과를 놓고 볼때 공시 지가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광주시 감사관실은 위모씨가 지가 공시와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 건설교통부에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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