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아래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4 12:00:00 수정 2004-07-24 12:00:00 조회수 4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자를 치여 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5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육교 근처라 하더라도

비가 오는 상황에서

감속 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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