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직자 소환조례 대법원 제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4 12:00:00 수정 2004-07-24 12:00:00 조회수 4

전라남도가 공직자 소환조례에 대해

오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직자 소환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도의회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오늘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환조례의 효력이 공포된 날로부터

석달 후에 발생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면서

석달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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