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례개정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5 12:00:00 수정 2004-07-25 12:00:00 조회수 4

투자촉진조례 개정이 이뤄집니다.

◀VCR▶

광주시에 따르면 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자금지원지침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시는 대규모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기준 완화와 용지매입비 3억원

한도액 폐지,보조금 신청기한 연장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까지 조례개정의 초안을

작성하고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시의회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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