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알선 취득한 금은방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6 12:00:00 수정 2004-07-26 12:00:00 조회수 4

순천경찰서는 절도범으로부터

장물을 알선, 취득한 혐의로

금은방업자 45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금은방 절도 피의자 서 모씨로부터

귀금속 9억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아 처분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원어치의 장물을 알선,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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