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절도범으로부터
장물을 알선, 취득한 혐의로
금은방업자 45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금은방 절도 피의자 서 모씨로부터
귀금속 9억원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받아 처분하는 등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원어치의 장물을 알선,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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