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박광태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장 큰 배경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이펙트(왁짜지껄)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현대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래픽 1) 재판부는 임 부사장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나
회관 통로를 이용했다는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사무실 구조나 돈을 줬다는 위치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공소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 2)
또 임 부사장이 돈을 건넸다는 2000년 7월,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고,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줬다는
임 모 부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3)
재판부는 박 시장이
검찰에서 혐의 사실을 시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며
자백의 효력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원전 건설과 관련해 청탁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가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NT▶
지난해 10월 22일
박광태 시장이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 소환을 받은 이후,
지난 1월 29일 법정 구속 등 9개월에 걸친
뇌물 수수 공방이
오늘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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