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단속 규정 없어(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6 12:00:00 수정 2004-07-26 12:00:00 조회수 4

◀ANC▶



염소를 키우는 축사 증축 문제를 둘러싸고

마을주민들간에 갈등이 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염소나

개가 빠져 있어 관계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의 한 농촌 마을.



최근 이 마을에서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축사 주인과 주민간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염소 6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축사 주인이

또 다시 400여 마리까지

사육가능한 축사를 지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SYN▶(축사 주인)

"문제될게 없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더 지어질 경우 냄새나 염소 배설물로 인해 인근 저수지와 토양 오염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SYN▶(마을 주민)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상황이 이러지만

갈등을 풀어야 할 관계당국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 민원의 경우 소, 돼지, 말 등

8종류의 가축에만 분뇨와 오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나 염소 등은 법에서 빠져 있어

갈등 당사자들은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담당 공무원)

"법규가 없어 단속하지 못한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축사 주인과 주민들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만을 내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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