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럭치어 불법포획 어민 붙잡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6 12:00:00 수정 2004-07-26 12:00:00 조회수 5

완도해양경찰서는

새끼우럭을 불법으로 잡아 올린

완도군 완도읍 31살 강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신안군 대흑산도 근해에서

크기 5센티미터 안팎의 새끼우럭 만 7천마리, 시가 500만원어치를 불법으로 잡아

가두리 양식장으로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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