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새끼우럭을 불법으로 잡아 올린
완도군 완도읍 31살 강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신안군 대흑산도 근해에서
크기 5센티미터 안팎의 새끼우럭 만 7천마리, 시가 500만원어치를 불법으로 잡아
가두리 양식장으로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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