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가 이뤄집니다.
◀VCR▶
광주시는 공사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도에 따른 5단계 등급분료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시는 안전상 극히 위험한 경우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후 개축과
증축,사용제한,철거 등 정비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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