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중 노조원 71명 1심 대부분 유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29 12:00:00 수정 2004-07-29 12:00:00 조회수 4

폭력과 업무방해, 방화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호중공업 노조원 7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삼호중공업 파업사태로 지난 2년동안에 걸쳐

기소된 71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분신소동을 벌여 방화혐의로 구속된 오 모씨를 징역 10월의 실형을,그밖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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