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투표 조례가 공포돼
시행됩니다.
◀VCR▶
광주시는 오늘 주민투표조례를 공포하고
지역민이 주요정책을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조례는 시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주요공공시설의 설치.관리,지방채 발행,민자
사업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광주시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17분의
1인 5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