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7-30 12:00:00 수정 2004-07-30 12:00:00 조회수 4

주민이 지역의 주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VCR▶

광주시는 오늘 주민투표조례를 공포하고

이제 지역민이 주요정책을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시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주요공공시설의 설치.관리,지방채 발행,민자

사업 등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때는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주민이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광주시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17분의 1인 5만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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