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절정기를 맞아
유원지는 물론 계곡,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피서지의 각종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유원지와 국립공원 등
154개소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투기 단속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급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 쓰레기안에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안에 남겨진
주소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 투기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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