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를 풀어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자치단체의 신청이 접수된 뒤
90일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특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광주 동구의 경우처럼
의료 서비스 특구 안에 있는 의료법인은
노인 복지시설과 건강식품 제조,판매
목욕장업과 납골시설 등의
부대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순천 국제화 교육 특구와 장흥 영재특구 등
교육 특구의 자치단체장에게는
공립학교 설립권이 주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