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신청후 90일 내 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03 12:00:00 수정 2004-08-03 12:00:00 조회수 1

정부 규제를 풀어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는

자치단체의 신청이 접수된 뒤

90일 안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특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광주 동구의 경우처럼

의료 서비스 특구 안에 있는 의료법인은

노인 복지시설과 건강식품 제조,판매

목욕장업과 납골시설 등의

부대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순천 국제화 교육 특구와 장흥 영재특구 등

교육 특구의 자치단체장에게는

공립학교 설립권이 주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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