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04 12:00:00 수정 2004-08-04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 지방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했고

현행법으로는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이나 소집을 거부해

고발조치된 사람은 118명인데,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경우는 79명이며

나머지 39명은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