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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2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를 선고했고
현행법으로는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광주.전남에서
지난 200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이나 소집을 거부해
고발조치된 사람은 118명인데,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경우는 79명이며
나머지 39명은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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