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임대료 분쟁 (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04 12:00:00 수정 2004-08-04 12:00:00 조회수 4

◀ANC▶

임대료 인상 문제를 놓고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회사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현상인데 조정 기능이 없는 것이

문젭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6백여세대가 입주한 한 임대 아파트.



지난 2천년 입주한 뒤부터 한해만 빼고는

매년 5%씩 임대료가 인상됐습니다.



올해도 5%의 인상을 요구하는 회사는

인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명도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자셉니다.

◀INT▶

입주자.



천여세대가 입주한 이 아파트도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임대 아파트는

임대료 인상이 거의 없었지만

해마다 5%씩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INT▶

입주자..



이처럼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해마다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1년에 최고 5%씩

임대료를 올릴수 있기때문입니다.

◀INT▶



하지만 업체의 일방적인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SYN▶

구청 관계자..



국민 주택 기금이라는

저리의 융자로 건설된 임대 아파트.



서민 주택 건설이라는

공공성이 1차적인 목표인 만큼

임대료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수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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