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회등
지방의회가 지방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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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안건으로 정식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 공기업 사장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토록 돼 있는것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강제 규정을 두는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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