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임대 아파트 대부분은
약관을 근거로 매년
보증금의 5%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약관은 무효라는
판정을 내려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천여 세대가 입주한 한 임대 아파트.
주변의 다른 아파트는 보증금 인상이
거의 없었지만
이 아파트만 해마다 5%씩 인상됐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이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올린다는 조항을
임대 약관에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INT▶
입주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에 대해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증금의 증액 정도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미리 인상률을 정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공정위는 또, 임대 사업자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임차인도 임대료를
깍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공정위관계자..
공정위는 이와함께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조건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간 기간이 연장되도록 한 약관도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부영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의 임대 사업자 대부분은
보증금 5% 인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임대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청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혀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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