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인상 못한다(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05 12:00:00 수정 2004-08-05 12:00:00 조회수 4

◀ANC▶

임대 아파트 대부분은

약관을 근거로 매년

보증금의 5%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약관은 무효라는

판정을 내려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천여 세대가 입주한 한 임대 아파트.



주변의 다른 아파트는 보증금 인상이

거의 없었지만

이 아파트만 해마다 5%씩 인상됐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이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올린다는 조항을

임대 약관에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INT▶

입주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약관에 대해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증금의 증액 정도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미리 인상률을 정해

놓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공정위는 또, 임대 사업자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임차인도 임대료를

깍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공정위관계자..



공정위는 이와함께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조건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간 기간이 연장되도록 한 약관도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부영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의 임대 사업자 대부분은

보증금 5% 인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임대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청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혀

부당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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