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교환 거절당하자 방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06 12:00:00 수정 2004-08-06 12:00:00 조회수 4

완도 경찰서는

새로 산 휴대전화에 문제가 있어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대리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52살 손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 씨는 어제 오후 3시쯤

완도읍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한달 전 자신이 구입한 휴대전화가

충전이 되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진열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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