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부친 재정신청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06 12:00:00 수정 2004-08-06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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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선관위가 지난 4.15총선과 관련해

민주당 이정일 의원의 부친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단이 장학금과 지급대상을 확대 지원한

경위와 당시 진행된 행사 내용 등은 관행이며 의례적 행위에 불과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도 선관위는 이정일 의원의 부친인

성옥문화재단 이 모 이사장이 지난 4월

장학금 수혜 인원과 금액을 평년보다 늘린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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