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소방공사에 대한 감리 예외규정을
없앤 개정소방법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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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소방법은 건물 신.증축시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을 내세워 소방설비를 대폭 강화토록
해 수십억원의 추가공사비는 물론
신설학교당 드는 천만원 안팎의 감리비용까지
해당교육청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20여개 학교를 지을 예정인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은 갑작스런 법개정에 따라
재원마련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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