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지사, 급여 가압류 파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09 12:00:00 수정 2004-08-09 12:00:00 조회수 4

전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비용과 관련해

박준영지사의 급여와 선거보전비용의 일부가

법원에 가압류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박지사의

급여 천 2백만원과 선거 보전비용

1억 5천만원 등 1억 6천 2백만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량 임대업자 강 모씨가 지난 6.5 보궐

선거 기간동안 박지사측에 제공한 방송차량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사측은 강씨에게 지난 6월

임대료 8천8백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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