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비용과 관련해
박준영지사의 급여와 선거보전비용의 일부가
법원에 가압류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박지사의
급여 천 2백만원과 선거 보전비용
1억 5천만원 등 1억 6천 2백만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차량 임대업자 강 모씨가 지난 6.5 보궐
선거 기간동안 박지사측에 제공한 방송차량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사측은 강씨에게 지난 6월
임대료 8천8백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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