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타운 투기우려지역 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10 12:00:00 수정 2004-08-10 12:00:00 조회수 4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해남군 산이면 일대가 이번에는

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국세청은

서남해안 해양 레져타운이 들어설

해남군 산이면과 화원면 일대에 대해

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전담반을 운영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전담반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와 부동산 실명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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