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변호사 공무원 아니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11 12:00:00 수정 2004-08-11 12:00:00 조회수 4

◀VCR▶

공증 업무를 맡은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전대규 판사는

유가증권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천2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한 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았으나,

변호사가 형법상 공무원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7년 같은 업무를 맡은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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