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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업무를 맡은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전대규 판사는
유가증권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박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천2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위조한 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공증을 받았으나,
변호사가 형법상 공무원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7년 같은 업무를 맡은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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