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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1살 박모씨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
피고인들이 6년 가까이 범행을 은폐한데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98년
한 마을에 사는 장애인 김 모씨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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