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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4.15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 정모씨와 설모씨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할 수 없는데도
민노당과 민노당 소속 후보를 지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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