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무원 벌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12 12:00:00 수정 2004-08-12 12:00:00 조회수 4

◀VCR▶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4.15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 정모씨와 설모씨에 대해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할 수 없는데도

민노당과 민노당 소속 후보를 지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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