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추진됩니다.
◀VCR▶
광주시는 올해 3백5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가가 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에 대해 협의 매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의매수를 원하는 소유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매도신청서와 등기부등본 등
신청서류를 갖춰 토지 소재지 관할 토지공사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수한 토지는 생태공원이나 녹지 등으로
조성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