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 해역 복원사업 부적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13 12:00:00 수정 2004-08-13 12:00:00 조회수 5

강진만 해역 복원사업 추진이 부적정하다며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해수부와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이

강진만 해역 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자원 보호구역에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해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며

대체 투기장을 확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2003년에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됐다며

예산 편성에도 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002년 말 공사가 시작된

강진만 해역 복원사업은

준설토 투기장 선정을 잘못해

공정률 6%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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