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총기사용 배상책임 없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13 12:00:00 수정 2004-08-13 12:00:00 조회수 4

◀VCR▶

경찰이 쏜 총에 다쳤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총기 사용이었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6민사부는

지난 2002년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다리를 다친

38살 최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은 최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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