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나 119의 무전을 불법 도청 한 뒤
교통사고 소식을
견인차 기사에게 알려준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견인차가
경광등을 켠 채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이펙트-사이렌 소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경찰이나 119 구조대가 아닌 견인찹니다.
견인차가 이처럼 빨리 올 수 있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의 무선을 도청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음-무전음)
경찰에 붙잡힌 47살 이 모씨는
도청을 통해 사고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도청은 아마추어 통신용 무전기를
조작하기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INT▶(경찰)
"잠금장치를 풀면 가능하다"
(스탠드업)
용의자는 회원 60여명에게
사고 소식을 알려주고 그 댓가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한사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합니다.
◀SYN▶(이씨)
"죄가 없다"
경찰은 현재
이 씨 사무실에서 회원 명단이 발견되고
경찰이나 119 교신 상황을 들을 수 있는
개조된 무전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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