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불법 도청(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17 12:00:00 수정 2004-08-17 12:00:00 조회수 4

◀ANC▶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나 119의 무전을 불법 도청 한 뒤

교통사고 소식을

견인차 기사에게 알려준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견인차가

경광등을 켠 채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이펙트-사이렌 소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경찰이나 119 구조대가 아닌 견인찹니다.



견인차가 이처럼 빨리 올 수 있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의 무선을 도청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음-무전음)



경찰에 붙잡힌 47살 이 모씨는

도청을 통해 사고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도청은 아마추어 통신용 무전기를

조작하기만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INT▶(경찰)

"잠금장치를 풀면 가능하다"



(스탠드업)

용의자는 회원 60여명에게

사고 소식을 알려주고 그 댓가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견인차 기사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한사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합니다.



◀SYN▶(이씨)

"죄가 없다"



경찰은 현재

이 씨 사무실에서 회원 명단이 발견되고

경찰이나 119 교신 상황을 들을 수 있는

개조된 무전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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