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무선지령 도청 견인업자 붙잡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17 12:00:00 수정 2004-08-17 12:00:00 조회수 4

◀VCR▶

소방서의 교통사고 무전을 불법으로 도청해 온 견인차량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소방서의 교통사고 무전 내용을 감청한

견인차량 업주 47살 이모씨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8월부터 자신의 견인차량 등에 설치된

무전기 주파수를 소방서 무선 주파수와 마춘 뒤 회원 60여명에게 교통사고 위치를 알려주고

회원과 정비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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