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는
소작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곡성군 오곡면 신곡리 52살 김 모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어제 밤 7시쯤
같은 마을에 사는 67살 김 모씨 집에 찾아가
감나무 등 유실수 관리 문제로 김 씨와 다투다
김씨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김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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