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 38명이 구제됐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뒤
생계유지를 위해 구제를 신청한
목포시 산정동 43살 김 모씨 등 38명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를 넘거나
5년안에 음주전력이 있는 신청자 등 60명은
구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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