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납세자 세금 납부기한 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19 12:00:00 수정 2004-08-19 12:00:00 조회수 4

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게 됩니다.



또 세금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도 1년까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피해 비율에 따라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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