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절도 전과 5범에 기소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20 12:00:00 수정 2004-08-20 12:00:00 조회수 6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전과 5범의 20대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은 집행유예 기간에

절도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2살 김 모씨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절도 5범의 전과자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속에

의식주해결을 위해 범죄에 손을 댄 점과

20대 초반의 김씨가 이번 범행으로

6년 넘게 옥살이를 시키는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