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성폭행한 대학강사에 대해 학교측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모대학 전임강사였던
41살 김모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해임된 김모 강사는,
지난해 제자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해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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