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 대학 강사 해임 처분 정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23 12:00:00 수정 2004-08-23 12:00:00 조회수 5



여제자를 성폭행한 대학강사에 대해 학교측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모대학 전임강사였던

41살 김모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해임된 김모 강사는,

지난해 제자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해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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