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태풍 피해자 입영 연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23 12:00:00 수정 2004-08-23 12:00:00 조회수 6

광주,전남 지방병무청이

태풍 메기 수해복구로

입영연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30일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연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월과 9월 중 입영 예정인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이번에 직접 수해를 입은 경우로

입영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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