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병무청이
태풍 메기 수해복구로
입영연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30일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연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8월과 9월 중 입영 예정인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가운데
이번에 직접 수해를 입은 경우로
입영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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