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 기업주 구속수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24 12:00:00 수정 2004-08-24 12:00:00 조회수 5

광주지검 특수부는

화의기업을 다른 기업에 넘기면서

2백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모 그룹 부회장

53살 공 모씨를 검거해

구속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씨는 화의기업인 모 건설과 모 주택회사가

추진중인 건축사업권을 다른 기업에게 넘기면서

2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씨는 또

자신이 경영하는 할부금융사의 대표와 짜고

지난 98년초부터 5월까지 계열사에 천여억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