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화의기업을 다른 기업에 넘기면서
2백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모 그룹 부회장
53살 공 모씨를 검거해
구속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씨는 화의기업인 모 건설과 모 주택회사가
추진중인 건축사업권을 다른 기업에게 넘기면서
2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씨는 또
자신이 경영하는 할부금융사의 대표와 짜고
지난 98년초부터 5월까지 계열사에 천여억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