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야바' 유통 3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25 12:00:00 수정 2004-08-25 12:00:00 조회수 5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종마약 '야바'를 최음제로 속여

성인용품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대전시 중구 45살 백 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23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모 성인용품점 업주 39살

선 모씨에게 한 알당 5만원을 받고

야바 15알을 파는 등 전국 성인용품점을 돌며

야바 수십알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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