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측량 수수료 경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25 12:00:00 수정 2004-08-25 12:00:00 조회수 5

수해지역의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전라남도는 분할측량과 경계복원 측량,

현황 측량 등

수해지역의 각종 지적 측량 수수료를

50%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수료 경감 조치는

침수나 제방 붕괴 등으로

논과 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측량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민원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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