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의사 면허없이 허리통증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은 59살 고 모씨에 대해
보건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두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요통환자 등에게 침을 시술한 뒤
한약제를 조제해 주고,
한명당 15만원씩을 받는 등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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