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시술 5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28 12:00:00 수정 2004-08-28 12:00:00 조회수 5

광주 남부경찰서는

의사 면허없이 허리통증 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은 59살 고 모씨에 대해

보건범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두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요통환자 등에게 침을 시술한 뒤

한약제를 조제해 주고,

한명당 15만원씩을 받는 등 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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