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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해안에서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산당국은 불법 어업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며
적발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현행보다 크게 올리는 한편
구속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력한 지도단속과 병행해
불법 어업을 합법으로 유도하기위해
전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2%로 내리고
지원 조건을 개선해줄 것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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