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원산지 허위 표시 3천만원 벌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29 12:00:00 수정 2004-08-29 12:00:00 조회수 5

◀VCR▶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다음달부터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해양 수산부는 값싼 수입산 활어를

국산 활어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다음달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엔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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