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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환 강진군수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오늘자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선 3기 들어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으로서 세번쨉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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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서 윤 군수는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따라
오늘자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모두 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민선 3기 당선된 전남 기초 단체장 가운데
양인섭 전 진도군수와
임호경 전 화순군수에 이어 세번쨉니다.
강진군수 재선거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해남군수 보궐선거와 함께 치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임기를 불과 1년 10개월 남겨놓은 상태여서
앞으로 군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YN▶ 강진군청 관계자
기초단체장들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행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 의지로 파악되고있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난
박광태 광주시장과 고길호 신안 군수도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상탭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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