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레저타운 후보지로 거론된
해남과 영암 일대에서
부동산 투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세청,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해남과 영암일대 8개 읍면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등기 전매행위와
떳다방 중개업소 운영,
무등록 중개 행위 등이 집중 단속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