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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 조사를 통해
당시 박 후보와 이낙연 의원 등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박 후보측이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상대후보의 입당사실을 관계자에게 확인하는 등
믿을만한 정황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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