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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금어기에 조업이 금지됐던
중국어선이 오늘부터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경비 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해경은 올 상반기에
불법 조업 중국어선 40척을 검거해
담보금 6억 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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