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압류 공무원 징계 이중처벌 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31 12:00:00 수정 2004-08-31 12:00:00 조회수 6

전라남도교육청이 봉급이 압류된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VCR▶

도교육청에 따르면 본인과 보증채무로 인해

봉급을 압류당한 공무원에 대해 1회시

경위서 제출, 2회 주의, 3-4회 경고, 5회 이상 징계등 신분상 조치기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 기준은 채무 보증이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 공무원 범죄나

비리행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폐지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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