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복내 수변구역 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8-31 12:00:00 수정 2004-08-31 12:00:00 조회수 8

보성군 복내면 일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화령천 주변

보성군 복내면 일대 1.93 제곱킬로미터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2년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수변 구역을 지정할 당시

주민 반발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으로

최근 주민들이 마음을 바꿔

수변구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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