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 벌금 5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9-02 12:00:00 수정 2004-09-02 12:00:00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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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한 인쇄물을 보내고,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선거구민 60여명에게

선거대책위원 직위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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